: : 안wrote... : : : 안녕하세요..제 동생이야기입니다. : : : : : : 동생이 지금 맘과 몸이 모두 지쳐 정신병원과 머리 검사로 인해 제가 남긴점 양해 바랍니다. : : : 제 동생의 남편과 제 동생은 25살 동갑이고 : : : 연애기간은 3년 혼인신고하고 아기가 있은지 1년이 : : :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 : : 동거는 임신전부터니깐 3년이 넘을 듯 싶습니다. : : : 제 동생의 남편은 신혼초 임신할때부터 : : : 다른여자와 성관계는 물론이고 끊임없이 : : : 바람을 피웠고 : : : 제 동생은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참다 : : :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 :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제 동생은 : : : 이혼을 요구했고 합의 이혼하에 도장은 찍었지만 : : : 아직 합의도 안했고 이혼한 상태도 아닙니다 : : : 그런데 지금 알아본 결과 지금도 여자가 하나둘이아니고 : : : 총각 행세를 하면서 양다리는 물론 종잡을 수 없는 : : : 여자가 있는거 같습니다 : : : 처음엔 양육비 30으로 끝내려고 했던 저희는 도저히 인간같지 않은 : : : 그 나쁜놈에게 이렇게 끝내면 안될꺼란 판단하에 여기저기 수소문해봤고 : : : 간통죄가 성립할만한 사진이나 결정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 : : 현재 바람폈던 여자에게서 그 놈의 만횡에 대해 핸드폰으로 음성녹음 해 두었고 : : : 싸이로의 기록과 연인이란 증거를 캡쳐 해 두었고 : : : 또한 오늘은 또 다른 여자 ㅆㅏ이에서 그 자식의 사진을 캡쳐해두었습니다. 누가봐도 연인이라는..내용의 사진을 : : : 그 놈의 싸이주소는 비공개라 찾지 못했지만 현재 자료준비한 두 여자도 겹쳐 만나는걸 날짜로 확인했습니다. : : : : : : 그전 2006년 6월짜로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기록도 복사해놓은 상태입니다. : : : : : : 바람핀 여자의 음성녹음도 해 두었구요. : : : 지금이라도 간통으로 쳐 넣기위해 증거사진을 찍고 싶지만 워낙 약삭빠른 놈이라 몸조심하고 있을거 같고 : : : : : : 증거 사진찍기위해 드는 돈도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 : :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런 동생남편의 유책 책임이 있고 : : : 불충분하지만 자료도 있고 하지만 : : : 제 동생이 참다 못해 먼저 이혼을 제기했고 : : : 합의 이혼하에서도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 : : 그 자식 그러고 다니느라 돈 한푼 없는 개 털털이고 : : : 재혼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돈 많습니다. : : : 꼭 어머니가 아니라도 월급에서 가압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 : : 아 그외에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제 동생 방에서 : : : 제 동생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아직도 그 흉터가 있으며 저와 저희 어머니가 목격했습니다. : : : 그리고 연애전동거부터 시작해서 3년동안 10만원 갖다준게 다이고 애 과자 한번 사온적 없어요 : : : : : : 몇회인지 모르지만 폭력도 행사했고 그보다 제 동생이 울면서 참을 수 없는 건 애한테까지 쌍욕을 한다는겁니다. : : : : : : 그 만한살인 애한테 짐으로 느껴진다면서. : : : 지랑 바람핀 여자한테 지자식 혈액형까지 바꿔 : : : 지 자식아니다고 이혼했다면서 헤어진 여자 또 만난 새끼이니 할말 다 한거지요. : : :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바람핀 여자의 입으로 나온소리 음성녹음해두었구요 : : : 간통죄는 성립하는지요? : : : : : : 양육비랑 위자료는 청구가 되는지 : : : 합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이 날지 좀 알려주십시오. : : : 아.. 합의 이혼재판 날짜는 8월1일입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니 귀하의 동생은 남자인 저로서도 수치심이 들 만큼 나쁜 사람과 혼인을 한 모양입니다. : : : :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으로서 더이상 대우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그렇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 우선 귀하의 동생은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군요. : : : : 재산분할은 재산이 없다면 크게 따질 것은 아니나, 위자료 부분은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 :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부분도 합의하시고, 반드시 각서 등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 : : 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 : 간통에 대하여 현재 법원의 입장은 사회적으로 성개방 문화로 인하여 그 증명방법의 엄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장면을 제3자가 목격하는 정도 입니다. : : : : 간통죄 고소는 이런 증거가 확보되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자백을 받거나, 상간자(상대 여자)들의 자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자백할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 : : : 그렇더라도 귀하의 동생은 이혼 소송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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