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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2007/07/20

인증원 2007. 11. 12. 13:35
임대차보호법 2007/07/20

김wrote...
: 법에대해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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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1000만원에 월50만원을주기로하고 30평오피스텔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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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온지 3달이 되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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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에의해 광역시라 160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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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해서 융자7800만원이 있는집에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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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분들말씀이 어떤분은 받을수 있다고하고 어떤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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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고...갑자기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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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또실수한건가 싶어서 맘이
:
: 편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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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경매가 진행된건 아니지만 혹시 받을수 없다면 지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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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 진행되더라도 1년은 걸리니까 집세를 내지않으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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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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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과 집세낼때의 예금주이름도 틀리고 너무 젊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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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집에비해 융자도 많이 얻은편이라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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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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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주임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이하의 임차인이 1,6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