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법에대해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 : 보증금1000만원에 월50만원을주기로하고 30평오피스텔에 이 : : 사온지 3달이 되어가는데요.. : : 임대차보호법에의해 광역시라 160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다 : : 고 해서 융자7800만원이 있는집에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 : 주위분들말씀이 어떤분은 받을수 있다고하고 어떤분은 없다 : : 고하고...갑자기 겁이나네요``` : : 몇년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또실수한건가 싶어서 맘이 : : 편하질 않습니다.. : : 아직경매가 진행된건 아니지만 혹시 받을수 없다면 지금 경 : : 매가 진행되더라도 1년은 걸리니까 집세를 내지않으려고 합 : : 니다.. : : 주인분과 집세낼때의 예금주이름도 틀리고 너무 젊으시고 : : 고 집에비해 융자도 많이 얻은편이라 걱정이되네요.. : :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주임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이하의 임차인이 1,6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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