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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관한질문입니다 2007/07/21

인증원 2007. 11. 13. 10:5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질문입니다 2007/07/21

mi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7월 초 알바를 하다
: 갑작스런 사정으로 5일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 갑작스럽다보니까
: 당일날 그만둔다고 말할수밖에 없었고
: 그사람들은
: 제가 당일날 말했다고
: 그다음부터 제가 없어서
: 입은 손해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 월급을 줄테니
: 손해배상금 68만원을
: 가지고 오라고했습니다
: 법에 신고한것도 아니고
: 그 사람들 선에서
: 생각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 지금 월급을 받고 안받고
: 문제가아니라
: 제가 그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해야하는게
: 문제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 언제 그만두는건 근로자의 마음이고
: 근로자는 고의로 입힌 손해가아닌이상
: 근로자가 관두고 난후
: 입은 손해는
: 청구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 그쪽에서
: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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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르바이트 도중 급한 일이 있어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당일 고용주에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용주가 그만 두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보양입니다.

귀하와 고용주간에 알바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쉬우나 고용주가 귀하를 알바로 고용한 점으로 보아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알바로 고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므로 그 고용주가 악덕 업자가 아닌 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우선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면 해보라고 하세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