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96년 3월에 전세9700으로 이사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빛이있었나 봅니다.저희는 전세등기.확정일자를 받았구요, 저희와 집주인이 짜고 전세등기까지 냈다고 저희까지 같이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했고 집주인은 그때 처음본 사람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주소도 저희집에서 옮기지 않았더라구요.저희가 전기세,수도,도시가스는 집주인명의로 지로가 날아오구요,물론 돈은 제아내 통장에서 나갔습니다.아내와 아이의 주소는 아이학교배정 문제로 외할머니 주소에 있고 저만 이집에 주소가 되어있습니다.아 또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가등기도 해주어서 그사람도 고소되었더군요. 법원에서 오라는데 뭘 준비해가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고소당하였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무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전세권등기가 최선순위이고, 고소당하였다고 하는 것이 민사소송이고, 귀하가 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 어려움 없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전세계약서, 중개업자에게 준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