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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2007/07/21

인증원 2007. 11. 13. 11:00
전기사업법 2007/07/21

서wrote...
: 몇일 전 한국전력에서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 저희 집이 그동안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그만큼의 위약금을 내라는 전화였습니다.
: 저희집이 이곳으로 이사온지는 3년이 조금 넘는데 지하에 작은 봉재공장, 1층에는 점포2개,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고 점포 2개는 세를 놓고 지하공장과 2층 주택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근데 저희집이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3kw의 주택용저압을 사용하고 공장같은 경우는 일반용의 5kw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불법으로 주택에서 일반용의 5kw전력을 사용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 3년 넘게 살면서 그동안 전기검침을 몇 번이나 나왔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더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니 정말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다고 했더니 한전으로 면담을 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무조건 자기 잘못은 없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10년 동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곳에 이사온지 3년이 조금 넘었고 처음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했더니 원래 이사오면 계량기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럼 자기들이 선심쓰듯이 3년 만으로 벌금계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저는 수없이 많이 이사를 다녀봤지만 전기 계량기는 이사간 사람 스스로 가정용인지 일반용인지 알아서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 어이가 없어서... 저는 하늘에 맹세코 일부러 작정을 하고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몰라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 세상에 이사와서 전기계량기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 한전에 이런 얘기까지 해봤지만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의 계량기를 손댄것도 아니고 이집이 지어진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도 그럼 처음에 설치할 때 부터 잘못이었다고 하더군요.
: 그쪽에서 스스로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위약금을 내라니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한전측의 잘못이 분명할 뿐더러 이사온지 한두달이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전기검침을 나오면서 이런 사실을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았다면서 위약금을 내라니...
: 잘못을 따지자면 3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발견한 한전측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 3년 동안이나 사전에 '위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시정해라'는 경고문 한 장 없이 '지금 발견했으니 위약금을 물어라'라는 식의 전화한 통으로 해결하려는 한전의 생각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지금생각해 보면 꼭 벌금 띁어내려고 일부러 3년 간이나 방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 전화를 몇 번 해봤지만 저희가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담당자분과는 통화도 안되고, 아무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까지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아니 협박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작정하고 한전을 속인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고지서나 건축물대장에도 지하는 봉재공장, 2층은 주택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한전에서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사전에 시정멸령도 없이 다짜고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 이럴 경우는 정말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저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발 꼭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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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전기사업법에 관한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리, 개조,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는바, 한전에서 한번도 이런 조치나 안내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한전의 행정처분이나, 고발에 의한 벌금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위 건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라면, 그 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전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