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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2007/07/23

인증원 2007. 11. 13. 11:14
원상회복의무 2007/07/23

조wrote...
: 신규분양된 아파트에 세를 놓았는데 처음세입자가 본인들 사정에 의해 계약만료일이 한참남은 시점에서 집을 빼겠다고 하여 현시세보다 조금 싸게 재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세입자 이사당일 또다른 세입자가 동시에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에..전세입자에게 돈을 지급전에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파손된 벽면2곳의 값을 부동산중계업자가 15만원에 정해주고 그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처음세이자에게 지불..당시 바로 다른세입자가들어와야 하는상황이라..나중에 더큰 파손된부분은 확인도 못하고 처리한 상태였음..그러나 처음세입자는 15만원이 부당하다 판단했는지 본인들이 다른 도배업자를 알아보고 11만원에 하겠다고 통보함..다시들어는 세입자의시간에도 맞춰야하기때문에 도배업자전화번호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연락처도 안알려줌./-나중 세입자는 그다지 불편하지않으면 나중에 주인이 들어올때 도배하셔도 된다고..굳이 번거롭다 얘기해서 보수를 미룬상태였음../-이사당일날 처음세입자로 부터 2차례문자받음/-너 그따위로 사니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거야.인생그렇게 살지마/-씨발년아 못박았다고 돈받는년은 너밖에 없을거다 재수없는년../-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전화를 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처음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나중세입자의 짐이 들어오기전에 대충 청소를 하는도중..15만원때문에 실갱이하느라 미쳐 확인못한 하자들이 발견..싱크대의 배기후드와 철면,그리고 찬장나무가 약간그을려 있는상태, 방충망이 찢겨진상태,안방및거실의 벽면시트지가 찢겨진 상태등등..파손된 부위가 더 많았음..당연 계약서에 세입자는 원래의상태에 파손시키면 원상복귀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그들은 15만원이부당이득이다 판단하여 오히려 고소한 상태임./-그에 저는 이의신청을 했고..서류준비중에 있음/-나중세입자에게 그들이 들어오기전부터 파손된것들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받았고,사진도 찍었으며,그들이 보낸문자메시지도 저장중임//-여기서 제가 맞고소를 해야하는지..또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문자로 인한 모욕감에 또한분한마음에 신경쇄약까지 얻어 신경정신과 상담도 받았음/-아님 변론일이 정해지면 그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건지../-오히려 제가 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그쪽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반환소송을 한상태임..-너무 억울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우니 꼭 꼭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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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분양받은 새집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여 그 비용으로 15만원을 받으시고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우선 귀하는 그 소송에서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자로 보내온 옥설은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