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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 사용 2007/07/23

인증원 2007. 11. 13. 11:25
타인계좌 사용 2007/07/23

남wrote...
: 명의 도용(차명계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제 친척 중 한 분이 98년과 99년에 새마을금고에서 제 어머니와 저희 자매(2명) 명의로 세금우대출자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는지는 몰랐구요, (당사자 말에 의하면 ‘출자금 통장을 만들 때 아는 윗선에서 눈감아주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이나 다른 서류 없이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출자금통장을 없애려고 하니 ‘주민등록증 사본만 달라’고 최근(2007년 7월19일)에 저희에게 부탁해서, 약 8, 9년 전에 저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 이 말을 듣고 그 지점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출자금통장 외에 어머니는 입출금통장과 예탁금통장 4개, 저희 자매 명의로는 각각 예탁금통장 3개씩을 만들었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저희 통장은 다 해지된 상태였고 어머니 이름의 입출금통장 하나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출금 통장의 내역을 보니, 어머니 이름의 통장이 하나 더 있던 것과(어머니 이름으로 ~금고에서 입금한 내역이 있었음), 현재 계속 매월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점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머니 자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 흉내를 내서 쓴 문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 명의의 입출금 통장의 지불정지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 저희가 궁금한 점은 이 친척이 ①다른 지점에서 ‘또 아는 윗선을 통해’ 제대로 된 서류 없이 저희 명의로 어떤 통장을 만들었는가의 확인여부와 ②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친척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사실 저희는 그 친척이 구속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③ 본인 확인 없이 통장을 발급해 준 새마을 금고 담당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④ 새마을금고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⑤ 또,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일정금액의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이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끝으로 소중한 공간 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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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니 친척이 귀하의 어머니, 자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계좌가 개설 된 것이라면 적법한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친척이 자신의 채무 등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할 수 없어 입출금, 예탁금 계좌 등을 개설 한 것으로 귀하와 어머니 등에게 어떤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친척을 직접 만나 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