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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2007/08/04

인증원 2007. 11. 28. 11:26
쌍방폭행 2007/08/04

이wrote...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상태 인데 약식기소인가 해서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거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에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아마 벌금을 덜기 위해서인거 같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는 300만원도 큰돈이라,.
: 여기서 재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 할텐데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진단이 많이 나온 상태라면 제가 어느정도 치료비를 줘야 할것으로 판단이 나올꺼 같습니다.그런데도 제가 ㅡ이행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 들어 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되고요...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은건지...
: 죽어도 합의를 해주기 싫다면 민사까지 가는게 나은건지..
: 물론 상대의 과실도 크기 때문에 대응을 할것입니다.
: 그리고 이사건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끝난다는데 그럼 저와 상대가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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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한 결과를 잘 알고 계시군요.

무엇을 알고 싶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라함은 수형인명부(검찰보관), 수형인명표(본적지 시, 군, 읍, 면에서 관리), 범죄경력자료(경찰청에서 관리) 등을 말하며, 위 수영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자로서 형의 실효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벌금을 납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전과기록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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