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너무도궁금합니다.. 애기아빠랑이혼한지는 7개월이 다되어가구요.. 호적에대해 궁금해서요.. 아들이 하나있는데 제호적에 올렸음하구요... 그게가능한지.. 그리고 성도 저랑 같은 성으로 바꿨음하는데 그게 될까요? :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애기아빠도 동의한상태구요... 가능하다면 빨리 절차를 바꾸고 싶어서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과 이혼 후 하나 있는 아들을 본인 호적에 올릴수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우리 민법에 의한 호주제는 2005.3.31.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며, 그 개정된 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자가 그 친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8. 1. 1.이후 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부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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