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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007/08/16

인증원 2007. 12. 7. 15:1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007/08/16

김wrote...
: 저는 지금 나이는 87년생 인데요
: 물론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니죠
: 그런데 제가 3년전 미성년자 일때
: 친구랑 부산 서면에서 길거리를 지나가고있었는데요
: 어떤 여자분께서 오시면서 설문조사 좀 도와달라구하시더라구요
: 여자분 인상도 조으시구 설문조사만 해주면
: 스킨이나 화장품 샘플 무료로 준다길래
: 우리는 어린마음에 좋다구 갔어요
: 그런데 이상한 골목길도 들어가더니
: 저희는 그땐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죠
: 주차장안으로 들어가는거예요
: 저랑 제 친구는 이게 뭐지 하면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 설마 무슨일이라도 있겠나 이런식으로 그냥 가만히있었는데
: 언니께서 차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 차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고
: 그냥 들어갔죠
: 근데 막 차안에는 다이어트약 들이 많은거예요
: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면서 입에 발린말 들을 하는데
: 사춘기때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잔아요
: 귀도 얇고 그래서 넘어갔죠
: 둘이서 하나 사라구
: 25만원으로 해준다길래
: 만원은 계약금으로 걸고
: 24만원으로 10개월 해서 돈을 내면 댄다구 하더라구요
: 저희 살빠진다는 말에
: 그까지 용돈에서 한달에 12000원씩 과자값아끼면 댄다면서 하시는말에
: 넘어갔죠.
: 근데 막상 나와서 우리가 정신차렸죠
: 알고보니 미성년자들만 집중적으로 꼬셔서 팔드라구요
: 제 친구들도 주변에 당한애들많아요
: 제 친구 몇명은 부모님께 걸려서 다행이 약 다 돌려주고 없던일로 했구요
: 다른아이는 돈을 내다가 안내다가 그래서 지금은
: 그 다이어트약 회사가 없어져서 법원으로 넘어갔구요
: 저두 지금 그 상황이됐습니다.
: 그 회사가 없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집으로 계속 종이가 날라오던데요
: 제가 사정상 부모님과 같이 안사는데
: 아빠집으로 날라오드라구요
: 일한다고 바빠서 몰랐는데
: 지금은 가격이 2배로 불어서
: 거의 50만원이예요
: 약이있따면 환불을 했을텐데
: 그때 당시 약 산지 이틀도 안대서 엄마한테 걸려서
: 약 한번 먹어보지도못하고 버렸어요 ㅠ_ㅠ
: 약이라도 먹어봤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 엄마 몰래 산거라 돈이 25만원짜리라고 말도못하고
: 친구꺼라고 거짓말까지하구
: 돈은 미성년자일때 24000원 한번은 냈거든요
: 근데 그담달부터 너무 돈이 아까운거예요
: 그래서 모르는척 했는데
: 돈이 이렇게 불지도 몰랐어요
: 약도 없고
: 미성년자일때 한번 입금했구
: 성인이 돼서는 입금한적이 없어요
: 도대체 어떻게 해야해요?
: 50만원을 약도 먹어보지도못했는데
: 다 갚아야하나요?
: 너무 억울해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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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할 수 있으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 후에 하는 것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로서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간단히 설명하면, 귀하는 미성년자 당시 한 법률행위(상품구입)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귀하가 성인이 된 날부터 3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경우 귀하는 귀하가 구입한 물건을 반환하면 될 것이나 현재 남아 있지 않을 것이므로 현존하지 않으면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의무가 없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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