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집안의 문제로 잠시 집에서 나와있게 되었습니다. : 나오기전날 예전의 사귄던 남자친구(이하 편의상A라고 하겠습니다)가 저와 연락이 닿아 우연치않게 다시 만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던 저는 원룸이라도 얻고싶었지만 여유가 되지않아 작은달방이라도 구해볼까도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제가 집안문제로 힘들어 하는것을 볼수가 없다며 일단 모텔을 잡아주며 혼자 지내라고하였습니다. 나름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하지않겠다고 사귀기전 A가 말을 하였습니다. 저두 싫었구요 A는손만잡고 있어도 너무 좋다고 그리 말을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A가 발벗고 원룸을 구해주었습니다. 구해주면서"이제는 네집이야, 자주놀러올께" 라고 말을 하더군요.. 임대차계약도 제이름으로 하였구요..가재도구등 여러가지를 사다 날랐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 : 원룸입주 이후 5일째 되던날 이사람이 밤마다 내가 있는 원룸으로 오고싶어하더군요..물론 저는 관계를 원치않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또한 힘들다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 그동안 저때문에 A가 쓴돈도 많고..미안한 마음에 원룸 보증금이라도 빼서 줄께 라고 문자를 하였고 A는 돈은 신경쓰지말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 :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되었는데 며칠전 문자로 담주내로 대략200만원을 보내달라며 애길 하더군요.. : 관계를 못해서 헤어지자고 하는것도..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취업준비중이라 그렇게 마련할돈이 없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법적으로 제가 꼭 줘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연애기간 중 남자가 사용한 돈을 헤어진 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가 원룸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소모한 돈이 단순히 현금으로 물건 등을 구입는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원룸 보증금을 대납하였는지, 그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다.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로 현금으로 지출하고, 원룸 보증금도 귀하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변제할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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