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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의 책임 2007/08/23

인증원 2007. 12. 17. 12:42

정비업체의 책임 2007/08/23

방wrote...
: 차 뽑은지 일주일된 인피니티g35 300킬로 뛴 차였는데. 조수석쪽 앞휀더 범퍼 추돌사고당하여 인피니티에 입고 수리끝났다하여 차량인수하러갔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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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잘 수리된듯하여 차량 인수하고, 인피니티에서 출발하려는데 300킬로였던 미터기가 450킬로가 되어있는겁니다,,(기름도 30KM주행남았다고 거의 게이지 밑에 다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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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정비 담당자 불러서 어떻게 된거냐?따졌더니 워크샵매니저라는 정비 총괄하는 사람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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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5는 고속주행하는 차량이라 로드테스트를 2번정도 해야한다면서 자기 집이 죽전이라서 어제 밤에 퇴근할때 가져갔다가 오늘 출근하면서 또 달려봤다고 하더군요,, (어제 외주업체에서 외관수리끝나고 저녁에 입고되어 휠얼러이먼트는 오늘 고쳤다고 했는데 그럼 점검도 안된 상태에서 논현동부터 죽전까지 달렸다는거아닙니까?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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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로드테스트를 한다고 어찌 150킬로를 고객 허락도없이 달릴수 있느냐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기에,,그냥 되돌릴수 없는 일이니 참자하고 좋게 나왔습니다만,,생각할수록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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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고객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며 대전까지 갈 거리를 차주에게 아무 언지도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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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차를 마음대로 운행했기에 도저히 찝찝해서 차에 정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 이럴경우 환불이나 차량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저는 어느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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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소유한 외제스포츠(인피니티)카가 정비업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150km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따른 불쾌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군요.

차량의 수리에 관한 전문가인 정비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고, 그 차량을 인수받은 때부터 그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할때까지 그 차량의 운행 및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가 임의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차량의 운행이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업자의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전자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소비한 기름값과 150km 주행에 대한 차량감가액 상당의 손해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귀한 외제차를 구입하여 애지중지 하던차에 사고로 수리까지 하였는데 정비업체에서 차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차를 사용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정비업체의 내부 규율은 차지하더라도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그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귀하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적적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예, 미국 판사의 한인에 대한 바지 배상소송)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