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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업체의 연이자 2007/08/28

인증원 2007. 12. 20. 11:21

대부업등록업체의 연이자 2007/08/28

답wrote...
: 법률에대해서 전혀 아는바도 없고 상담을해도 말이 어려워서 잘알아들을수가 없고요.. 무식하고 무지한 저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요..
: 제 경우는 2005년에 유흥업소에서 일수라는것을 썻습니다 근데 그마담언니에 남편이하는 것은 신고하고 정상적인 대부업채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어찌저찌해서 1400만원을 찍어야한체 일을 도저히 할수 없어 그만뒀어요 그뒤 기간안에 1040만원을 갚고 다시 한20일뒤 200만원을 더갚고 해서 총1240만월을 갚으면서 정말 집까지 빼서 만든돈이라고하며 나머지 160만원은 봐달고 했지만 전화를 일방적으로끊어버리며 그뒤에 별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칭구가 보증을 서주었던것이라 힘들게힘들게 만들어서 갚은 돈이였습니다.그뒤 별말이 없었어여 그런뒤 2년이 지난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내얘기를 물으며 나에 나머지 160원에대한 이자가 꼬박꼬박 올리고 있따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알리라고했다더군요..휴..깔끔히 해결하지못한 것이 정말 화를 불렀습니다.. 전대체 얼마를 더갚아줘야하는건가요.. 다시는그일을안하겠다마음먹고굳을일 마다않고 열심히 2년을 살았는데 또다시 올라간이자를 맥없이 갚아야하는건가요? 어떻게사는것이 정말 옳은건지..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하는건지요..정말울고싶습니다 죽고만싶어요 없는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돈인데..66%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얼만지 계산도 할줄 모르고요.. 정말 죽고만싶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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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년전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16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변제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대부업등록법에 의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는 상대방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약정이 없다면, 대부등록법에 관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등록증을 보내달라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부업등록자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 상의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하던 귀하는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번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