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26세) :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고자 이곳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 : 먼저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보험금과 : 중학교시절에 동사무소 및 지원단체로 부터 후원 받은 금융 재산입니다. : : : : 세부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에 글로 참고하시도록 적으며, 추후 연락 하겟습니다 : : : : 내용을 적기 이전에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겟습니다 : : : : 초등학교 시절 (당시나이 10세)에 부모님 모두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인하여 : 오갈곳 없는 처지가 된 저와 동생은 외갓 친척(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 이사 아닌 이사를 오게되었으며, (95년을 시작으로 약5년 가까이) 사당동에 거주하였습니다 : : : :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초까지 몇년 동안 외가에 신세를 지으며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 갈수록 심해지는 친척의 구박과 횡포로 인한 불화로 : 결국 집을 나와서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 : 그 이후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하여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 - 내용 - : : : : 저희가 친척집에 신세를 지는 동안 : 외가친척은 동사무소 및 여러 복지단체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소년소녀가장(혹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항목으로 :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여러곳(동사무소/구청, 사회복지관, 경찰서등...)에서 지원받는 등으로 : : 여러 곳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며, 지원받은 돈에 대한 권리는 전부 친척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 : : (본인이 미성년자인 사유도 있었으나, 대부분 친척들의 생활유지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친척들이 부양했던 이유는 부모님의 유산(보험금과 집)을 소유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 서류상으로도 법정후견인을 친가에서 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 : : : * 어머니 사망 직후 외가에서는 유산 및 보험금을 노리고 친가에 친권 포기 각서를 통해 : 호적 변경하였으며, 보험금 상속과 더불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 여러 단체에서 생활비 및 지원금을 받아 전부 사용한 점등 여러 가지 부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 : : : => 어머니 보험금 지급내역을 친척명의로 받은 서류를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 :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인이 된 지금 : 과거의 사실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외갓집에 보험금을 되돌려 받으려 하여 : : 외가쪽에 방문을 하여 사망 보험금 원금이라도 되돌려 받기를 요청하였으나(2005년도), : : : 부동산 자산외에는 현금 및 금융자산이 없다는 말로 부동산 매매시에 되돌려 받기로 약속햇지만 : 07년 현재까지 매매가되지 않고 있으며, 방문시 마다 적극적인 모습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 : : :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일부를 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현재 받은 상태 아닙니다) : 남은금액은 매매시까지 받지 못할것이 판단되며, 3년이 지금 현재까지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 : : : 보상받고자 하는 내역은 : : 1. 어머님의 보험금 (4100만원) - 95년도 수령 : : : : 2. 외가집(할아버지,할머니)에서 동사무소 및 지원단체로 부터 받은 금융내역 : (95년 10월부터 04년 10월까지 약 5년동안 4천만원정도)입니다 : : : : 또한 외가에서 양육 및 부양을 목적으로 친가에서 매달 생활비를 수령한 사실도 있습니다 (서류 확인중) : : : : 소송시에는 1. 사망보험금과 2. 복지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등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으며, : 손해 비용 계산시 원금만이 아닌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계산이 되는것인지요? : : : 각 내역별 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 : :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향후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 : => 보험금이 워낙에 이전 내용(10년이 지남)인데.. :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알고 있으나 : 아시는 사무장님이 알려주신바에 의하면 : 그 당시 미성년자인 점과 외가에서 본인에게 보험금 받은 사시를 비밀리에 한점과 : 본인이 보험금 수령 내용을 최근에 안점을 근거로 하게 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보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 : : * 저희는 부모님 조기사망후에 어쩔수 없이 외갓집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 외가집에서는 아무런 정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 결국 불화로 인한 객지 생활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 : : : 바쁘시더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겟습니다 : : (관련 서류는 추후 변호사님꼐 방문시에 참고하시도록 준비토록 하겟습니다) : : : : 끝으로 본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변호사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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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귀하의 인생역경을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화이팅의 박수를 보냅니다.
귀하는 모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공공기관에 의한 보조금 등을 가로챈 외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95년도에 발생한 일이고, 외가쪽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지급 방법으로 현금이 없어 부동산을 거론하고 있는 점 등은 증거(녹음),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외가쪽의 불법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는 받드시 처벌을 하여야 겠지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의 난이도, 입증자료의 준비 정도, 소송물의 가액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지는 것으로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눌수 있으며, 그 비중은 위 사항에 따라 달라 질 것이므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송을 통하여 진행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 8,000만원을 기준할 경우 송달료 140,000원, 인지대 370,000원 정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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