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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조치 위반과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비율 2007/08/29

인증원 2007. 12. 20. 11:43

고속도로 사고 조치 위반과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비율 2007/08/29

주wrote...
: 안녕하세요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 대략적인 내용은 영동고속도로 1차선에 상대방차량이 본넷이 열려서 서 정차해 있었고요, 제 앞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었습니다.
: 그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요, XG차량에는 브레이크등고 비상등도 안들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 순간적으로 가는 것 처럼 보였으나 정지해 있는 차량이였고요,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했으나 2차선에도 차량이 있어 중앙분리대와 XG차량사이로 추돌하였습니다.(제 조수석앞과 상대방 차량 운전석뒤쪽입니다.)
:
: 같은 보험사이고, 뒤에서 추돌하였기 때문에 제 과실이 100%인데 상대방에서 사고처리등을 안한 이유로 20%과실을 잡아 8:2정도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
: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지요? 고속도로에서 본넷이 열려 정차하였을경우 차량정비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그 쪽에서는 저에게 안전거리를 유지 안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있는데요....
:
: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 수고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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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앞선 차량들의 사고 발생후 뒤에서 진행하다 앞타를 추돌한 모양이군요.

그 앞 차량이 비상등, 브레이크등 도 켜지 않아 귀하는 미쳐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귀하의 사고경위 설명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과질비율을 8:2로 판단한 것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니요?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이 없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면, 귀하가 차량의 후미초돌 가해자라면 상대방의 사고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귀하의 과실을 8로 참작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