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wrote... : 법인회사의 업무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 조회를해보니 그차는 회사에 등록 되어있는차도아니고 : 회사에 일하는 직원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그차량의 번호판은 영업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그 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데. : 운전자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사고시 발생한 합의금과 벌금을 회사에 요구할수있는지요 : 그차량은 아직도 회사에서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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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회사의 업무용 차랑을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구하가 그 손해(합의금 또는 벌금)를 배상하였다면 회사에게 다사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군요.
위 사안의 경위 귀하와 회사는 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귀하가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에 대항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 손해액, 상대방의 제소여부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정도로만 답변해드립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