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건물 지하1층에 유흥주점이 임차하였습니다.. : 올해초 임대료가 많이 체납되어 보증금과 상계처리하고 임차인의 내부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키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나갔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들어 관할 구청에 문의한바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하였으나 유흥주점영업허가는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로인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기존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관할구청에 가서 폐업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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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건물주로서 지하에 유흥주점이 임차해 있다가 나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그래로 남아 있는 모양이군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임차인은 그 허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허가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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