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문의좀 드릴게요..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제가 아는분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어요. : 근데 그분이 지금와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요. : 그분 부모님께서 상당한 제력가이신데 : 강제로라도 그 부모에게 받아낼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그분이 자기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 법적으로 그분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받아낼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제발 가르쳐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2,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자력이 없어 그 부모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군요.
어떤 사람의 법률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면 현재의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데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 부부, 간에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독립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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