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wrote... : 제가 신용불량자인데요 : 콜렉트(주) 회사에서요 : 이번달21일까지 열락이나 돈을 갑는다는 역락을 안주면은 : 지불능력이없음에도 은력밖에 대출을 받았고 열락도 안됀다고 이번21일까지 열락을 안주면 9월27일 형사고소을 한다고 :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원금은1,980,339원이고요 : 연체이자는 8,744,780원입니다 총10,725,119원이구요 : 진짜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건가요 : 형사고발이 됀다면 제가 감옥에 가는건지요 : 저의 제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 제산이라곤 제방에 티비 한개 : 그래서 형사고소가 들어가는건가요 : 꼭 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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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돈을 차용하였는데, 상대방이 귀하가 그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도 주장허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가 돈을 차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군요.
만약, 귀하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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