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3천만원을 공증 받아서 차용증을 써주다고 합니다. : : 만약에 개인이 이자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 : 그리고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도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 그리고 대충 차용증을 이런식으로 만들어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 : 1. 원 금 : 금 만 원 ( \ ) : : 2.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 : 3. 이 자 : : :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일 : : 5. 기한의 이익상실 : : 1) 이자의 지급을 ( ) 회 연체한 때에는 연체 이자 ( ) 가 붙고, 이자의 지급을 ( ) 회 연체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또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기타 이 약정 조항의 위반 할 때는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함을 승낙함 : 2)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금 만원 : ( \ )까지 지급함. : : 6.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중하기도 한다. : : 년 월 일 : : < 채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연대보증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채권자 귀하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실적인 법률문제를 문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지식을 물어 오시는 군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직접적(본인 위주)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그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을 원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단순한 지식을 원한다면 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다.
일반인의 채권채무관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의할 것이고, 업자(대부업자)는 대부업법(정확한 법명은 아님)에 의한 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자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한 연5%,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등은 형식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차용하고 이자, 변제일, 차용일, 차용인의 인적사항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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