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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2007/09/20

인증원 2008. 1. 16. 12:18

집행방법 2007/09/20

임wrote...
: 변호사님 저번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이란 부분이 저와 같이 무지한 사람에겐 들어도 들어도 어렵고 먼 느낌이 드는 와중에 변호사님의 답변은 큰 힘이 되네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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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기간을 기다려 승소하였고, 강제집행의 경우 수월하게 일찍 진행 될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네요.. 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얻은 정보와는 달리 과정이 꽤 많네요. 우선은 명도소송을 이겼으니, 이것을 토대로 강제집행하기전에 나가주기를 수시로 협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와는 다르게 이사를 갈 생각을 안 할 임차인의 나쁜 마음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신청은 해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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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상, 현재까지 밀린 월세 및 각종 전기.가스비<월세 제외하고도 이런 비용으로만도 100만원이 넘는 큰 손해의 상황이네요> 등등을 따로 청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넘긴지 오래구요.. 다시 위의 밀린 비용을 청구하느라 드는 수수료 및 인지대 및 비용이라든지, 마음 졸이는게 더 비용이 클듯하네요.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구요)
: 다만, 강제퇴거집행하는 날에 임차인의 고의적인 자리비움이라든지, 임차인이 없을 때, 집행함으로 저희가 보관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집행비용<이 부분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받을거 같기에, 마음은 이미 포기했음>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속에서 컨테이너 보관료까지 부담하자니 이건 도저히 못할 짓 같네요) “집행비용확정신청” 이라든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강제집행접수시에 동시로 해놓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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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질문의 요지는, 임차인의 부재중으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컨테이너보관의무에 대한 짐을 피하기 위해 현재 제가 청구할수 있는 부분을 강제집행과 동시에 청구 함으로서, 임차인이 강제집행하는 날에 집에 있을시, 집밖으로 짐을 빼내고 상황종료라는 가장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당일에 부재하는 상황속에서 컨테이너 보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경매라든지, 압류 처리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가급적 빨리 상황종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네요 (그간 임차인의 비양심적인 말과 폭언행동에 지쳐서 경제적 손실은 상관 안하니 얼릉 인연이 끝났으면 할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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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압류와 경매의 절차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물품에 압류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그 순간부터 자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쇠를 뺐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저희와 같은 건물이고, 임차인의 물품은 돈 될 만한건 거의 없음. 컴퓨터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고가 물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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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도소송시에 제가 나홀로 소송 작성할 때, 청구취지 란에 “명도 완료 시까지 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라” 라는 말을 써 넣었습니다. 소송 작성 시에는 보증금이 남았었지만, 지금 현재는 보증금을 넘긴 상태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보니, “청구금액” 쓰는 란이 있고, 뒷장을 보니 “청구금액 계산서 내용.금액” 이런 큰 란이 있네요?
: 이 부분에 밀린 월세를 쓰면 되나요??
: 그런데 만약 쓰게 되면 이 강제집행시 자동적으로 짐만 집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집행관께서 알아서 감정 매겨서 그 금액 만큼은 경매로 넘겨 주는 건가요?
: 신청서에 있는 청구금액 란에 보증금이 넘어선 금액에 대한 부분을 씀으로서 경매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청구 안할 이유는 없기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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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위에 이어 궁금한 것은, 월세가 어느정도 밀렸는지는 저와 임차인 사이에서만 써놓은 월세 지급 현황 각서 인데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청구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건가요? 지금 현재 기준의 월세 미지급 현황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지금껏 대한민국 법 소송이 이리도 깐깐히 법적 진행이 이렇게 느리면서 꼼꼼히 진행 됨을 몸소 느꼈는데, 이런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제출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없는건지 해서 말이죠. (괜한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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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가 3번에 말한 강제집행 신청서 란에 있는 청구금액 란에 대한 지식이 잘 못 되었다면, 청구금액 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강제집행신청 서류목록에 채무명의 라는 것이 있던데, 그와 관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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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저번에 상세하게 알려드린 방법을 이해 못하셨군요.

강제집행신청서에 청구금액란은 유체동산압류의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신청서 잘 보시고,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으로 건물명도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금액란은 필요없습니다.

귀하가 판결상의 부당이득금(연체 임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건물명도의 집행방법과 다르므로 집행력 있는 판결문의 다시 부여받아(송달 확정증명 포함) 금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