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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50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해 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근저당권 설정등기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민법 제356,357)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 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대판96다 2286)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시·군·구청 부과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세납부서에 그 액수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함.
    2단계 : 은행원은 소인을 찍어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줌. 다음 주택은행에 가서(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이상 설정시에만) 그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그 매입필증을 별지에 붙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함.
    3단계 :
    가)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등기 권리자나 혹은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할 수도 있고,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할 수도 있음.
    나) 어떤 방식으로든 등기신청인은 등기소에 가서 우선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서 양식을 교부 받아 앞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④ 등기수입증지
    ⑤ 위임장(대리신청시)
    ⑥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⑦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것으로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⑧ 근저당설정계약서
    ⑨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