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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양도양수 2007/10/10

인증원 2008. 2. 1. 10:01

주식회사 양도양수 2007/10/10

채wrote...
: -사건의 요지-
: 공사대금 변제를 대신하여 회사양도및 건설면허를 넘겨 주기로 하고 공증을 하였는바,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할수있나요?
: 소송을 제기할경우 민사인지 형사인지....궁금해요...
:
: -사건의개요-
: 2006년 4월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에서 토목공사의 매립용 흙을 받기위해 장비업자에게 3000만원에 의뢰하여 동년 5월에 공사(매립용흙)를 완료하고 대금지급은 조성공사가 끝나면 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중 500만원을 변제(동년8월)후 동년 10월까지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및 건설면허를 양도키로 하고 공증을 하였음....
: 회사및 건설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위임하여(법인인감, 법인도장,동인동기부등본 대표(본인)의 인감및 위임장) 2006년 10월경에 피해자의 처에게 공증(법률사무소에서)을하였음...
: 당시 회사의가치는 "건설업양도양수" 컨설팅회사에 문의결과 4000~5000만원의 가치가 있었고, 피해자가 확인하여(쌍방간)또한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 5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 하지만 현재 아무런 대응없이 양도하지 않았기에 이문제가 민.형사상의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그당시 회사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었습니다.
: 현재는 회사운영이 않되고 법인세및 부가세체납으로 세무소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법인등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 조속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 현재 저희남편이 교도소에 미결로 수감중입니다.
: 저희 생사가 걸려있는문제이니...조속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법인의 대표인 남편이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법인과 면허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며, 그 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모양이군요.

상대방(피해자)가 형사고발하여 현재 구소 수사를 받고 계신 모양이군요.

현재 법인이 폐업을 하고 채무가 없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유일한 가치가 건설면허로 보이는데, 귀하의 남편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그 면허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귀하의 남편은 사기, 배임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설면허가 폐업으로 소멸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구속되어 있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석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