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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등 2007/10/16

인증원 2008. 2. 5. 12:00

재산분할 등 2007/10/16

김wrote...
: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결혼을 1달 앞두고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과
: 총각시절에 모아 둔 저축으로 25평형아파트를 장만한 후
: 결혼하였습니다.
:
: 결혼후 이 아파트를 기반으로 36평형 아파트를 장만하였는
: 데요.
:
: 이혼시 와이프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36평형 아파트 매매액 중 결혼전 25평형 아파트 구입대금은 전적으로 와이프의 도움 및 협력이 없이
: 마련된 것이므로 와이프의 권리주장은 36평형 매매액-25평형 아파트 매매액의 1/2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
: 이 경우 제가 결혼전 마련하였던 25평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권을 법률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공증이라도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
:
: 그리고, 제가 사망시 상속인을 와이프가 아닌 아버지로
: 하고 싶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이메일 또는 게시판에 답변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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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불할에 관하여 문의하시는데, 이혼 시 혼인전에 형성된 재산과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이 있을 경우 혼인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부간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망시 상속권을 부에게만 인정되게 하고자 하는 모양이나, 법정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유언(공증, 녹음, 자필 등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속시 상속권을 문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혼을 하면 처는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귀하가 부가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을 하는 것은 부가 생존해 있음에도 유언을 한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려가지 가상적인 법률상황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실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