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wrote... : 모카드사에 정규직이 아닌 일반 상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출근 첫날 보증보험 : 료와 등본 2통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회사는 등본과 신분증만 제시 하면 입사가 : 가능했는데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상담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녀보고 한두달 되어 급여를 받아봐야 정확한 회사 실정을 아는곳이기 때문에 이직이 아주 : 잦습니다 회사측에서 보증보험료를 지참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게 필요한건지 다니다 몇개월 안에 : 부득이한 경우로 퇴사시 책임은 본인한테 전가하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현재 집행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입사시 신원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이 입사시 왜 필요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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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상담원으로 입사하려는데, 본사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군요.
그 이유는 그 회사에 물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중 귀하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담보로 보증보험(과거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음)에 가입한 증권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무중에 그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라면 회사를 그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보험사가 보상하고, 그 보상한 돈을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이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본사에 정확하게 물어보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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