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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2007/11/07

인증원 2008. 2. 25. 11:38

매도청구 2007/11/07

조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긴글 올립니다.
: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민간업체가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 약 1년 전에모 시행사와 부동산 매매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주민과 매매 계약이 미진하여 그런지 시행사에서 토지매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매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본인과 계약한 매매약정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계약을 무효화 하자고 합니다. (계약금은 받지 않았습니다.-전 주민 동의 후 사업승인신청 시점에 게야금 지급 약속하였습니다) -질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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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 내용
: 제 8 조<처분 행위의 금지 등>
: 매도인은 본 약정 체결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제 9 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 가.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약정서에 규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 인에 대하여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약정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 에게 귀속키로 한다.
: 나. 매도인은 본 약정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명도시 까지 매도인의 약정 불이행으로 매수인의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사업추진비용 및 기타 제세공과금 부담금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 본 부동산의 매매약정은 매수인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매도인은 임의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매수인이 원할 시 다른 시행사로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
: 제 13 조<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의 효력은 아파트 건립부지의 특성을 감안 약정서 날인 후 계약금이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
: 본인이 알박기 그런 생각으로 약정을 한 것도 아니고(전체 지주들 중에서 초반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6년 3월경) 본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기간이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매매하면 양도세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하여 매매금액에 양도세(매매차익의 40%)까지 감안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기존계약을 백지화 하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소송을 재기하여 강제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 재계약 조건도 최초계약은 평당 1900만원 이었는데(매매약정금액 15억) 지금은 평당700만원에 재계약을 요구하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 지금에 와서 시행사측이 주민들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만큼 동의를 받았다고 초기에 계약한 지주에게 약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업무처리는 시행사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시행사는 약정서의 내용 13조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약정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제 8 조<처분 행위의 금지 등>
: 조항 때문에 시행사와의 분쟁을 염려하여 임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 9조3항의
: 내용은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매도인은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은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지요?
:
: 제가 궁금한 점은 위 내용처럼 매수인인 시행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강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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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민간 시행사가 진행하는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초기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민간시행사가 60%이상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제와 그 매매대금이 너무 고액이라며, 감액을 청구하는 모양이군요.

위와 같은 시행사의 횡포는, 사업시행초기 매매대금을 약정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경우 시행사의 감액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도청구소송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하여 적절한 매매대금이 정해 질 것이고, 재개발지역내 다른 매도자 보다 고액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초기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매매대금을 약정한 것이므로 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상대방의 매도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쫒기는 입장이 아니므로 느긋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