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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07/11/07

인증원 2008. 2. 26. 11:31

사기죄 2007/11/07

j wrote...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 저를 포함한 4명이 한명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 총금액은 430만원이구요, 관계는 아이들 같은 학교 엄마들입니다.
: 급한 돈을 빌려주느라, 차용증은 없구요,
: 송금방식이어서 통장에 인자되어 있습니다.
: 매달 일정액씩 갚아주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를 가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네요.
: 사기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 가능하다면, 그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게 있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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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은 돈을 대여한 모양인데, 사기고소가능 여부를 물어시는 군요.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당시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갚을 마음도 없이 돈을 빌렸거나, 곧 이사갈 거라는 사실을 순기고 돈을 차용 한 후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간 경우 정도는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그 죄가 성립되는냐 여부를 떠나 할 수는 있으며, 무고죄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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