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wrote...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 : : 다른분들은 신고서인가 그런게 날라왔다는데 저만 전화가 오네요 . . .;; : : : : 그래서 확인해보니 전화는 경찰서가 맞는데요 . . . : : : : 엠파일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데 : : : : 무슨 파일에 관한건지도 안알려주고 일단 경찰서로 금욜까지 오라네요 . . . : : : : 그런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 : : 제가 아이디를 친구한테 빌려주고 한 3개월 안썼는데 이제와서 이런 연락이나오구 . . . : : : : 난감하네요 ..;; 만약 친구가 받은 파일이 저작권법 위반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친구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 . . : : : : 그건 둘째치구 벌금이나 합의금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 : 그리고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확인좀 부탁드려요 : : : 다른곳에 알아보니 캡쳐자료는 증거가 될수없다구하네요 : : : : http://boom.naver.com/SubSectionMain.n?iFrame=BoardRead&categoryId=articleNum= : : 참고하시구요 : : :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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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출석통지를 받은 모양이군요.
다른 사람은 신고서가 왔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군요. 귀하가 아는 사람 중에 같은 것으로 고소된 사람이 많다는 뜻인가요.
귀하가 보내준 참고자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누구의 어떤 저작권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귀하의 처벌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 이므로 주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는 선에서 주로 해결 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념하시여 잘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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