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 A 라는 사람에게 약 3억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는데, : :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얼마전 고소를 했습니다. : : 제가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2억 5천만원으로 : : 고소를 했더군요. : :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 : : 구속하기 전 이 사람에게서 받은 각서가 있는데 : : 자기 아내도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그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 : 이혼했다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군요. : : (각서는 남편이 작성했는데, 아내의 도장도 찍었습니다. : : 하지만 아내는 자기는 도장을 내준 적이 없다고 : : 주장하고 있습니다.) : : : :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쓴 돈인데 : : 이혼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 : 그 여자의 행태가 괘씸해서라도 꼭 책임을 물리고 싶습니다. : : 방법이 없을지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전에 그 처 명의로 각서를 받아 그 처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처가 자신은 이혼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그 각서가 진정하게 그 처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처의 명시적 의사 없이 그 남편이 도작을 날인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어 그 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그 처 명의의 각서을 가지고 있고, 그 각서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은 그 처가 이혼한 남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지 않는한 귀하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가지 귀하는 그 돈을 부부 공동으로 가사생활비용으로 소모하였다고 하면서 가사대리권을 주장하시는데, 3억원을 생활비로 소모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생활비 조로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므로 이혼 여부를 떠나 그 각서의 진정성에 따라 그 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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