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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2007/11/12

인증원 2008. 2. 27. 10:25

상속재산 분할 2007/11/12

은wrote...
: 안녕하십니까?
: 우선상황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 돌아 가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20년 넘게 살아 왔습니다. 이번에 조치법으로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하니 남자동생 여자동생두명이 가정형편이 조금 안좋아서 어머니를 꼬셔서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준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할 경우 제 도장이라든지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의든 도장이 필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땅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지어온것도 저 입니다.
: 딸들이 앞장서서 어머니를 꾀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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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군요.

귀하의 질문의 취지로 보아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동생들이 그 재산분할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모양이군요.

우선 상속재산 분할은 귀하의 기여분(귀하가 부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즉, 부양하고, 농사지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은 협의분할이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예를 들어 귀하, 모, 동생 2명 이라면, 귀하 2/9, 모 9/3, 동생 각 2/9)으로 분할하는 것이므로 부의 상속 부동산을 귀 법적지분대로 임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모의 부양을 누가 할 것인지, 귀하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인지를 협의해 보시고, 동생들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은 누구나 한 번을 격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잘 극복하시고 귀하의 권리(부모의 부양, 귀하의 경작)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