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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 2007/11/12

인증원 2008. 2. 28. 09:57

임대차계약의 해지 2007/11/12
이wrote...
: 고맙습니다.
: 저는 일반음식점(종목:호프)을 신축 건물 2층을 임대하여 5년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 그동안 건물주인과 임대료와 건물 사용불편으로 다툼이 있다보니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도 못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는데 이대로 나가야 하는지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처음 내부시설하면서 많은 투자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리잡거나 경기가 안좋다보니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적자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출금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이대로 나가면 완전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동안 매장이나 손님에게 투자하면서 자리잡으며 가꿔놓았는데 무슨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
: ==========================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5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상황에세 사이가 좋지 않은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신축건물에 많은 돈을 투하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주위 상가, 손님들에게 투자를 한 상황인 모양인데...

위 갱신요구기간은 그 기간 동안 귀하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일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귀하가 손실을 보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게약 해지시 임대차목적물에 가한 유익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에 부착하여 고정된 것으로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위 권리를 주장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