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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신청

인증원 2008. 10. 27. 14:39


 

          등기말소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등기필증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말소등기 신청시는 부본이 필요 없으나, 소유권 말소의 경우에는 등기필 통지용 부본도 작성합니다. -

①[신청서 제목]

  ◎ 말소할 권리의 종류를 적습니다. (보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등)

②[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토지와 건물은 각 따로 1개임)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소재지번, 지목,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③[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말소원인이 성립된 날 즉,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날짜와 사유를 적습니다. (보기 : 0000년 00월 00일 해지)

④[등기의 목적]

  ◎ 신청서 제목과 같이 ‘0000등기말소’라고 적습니다.

⑤[말소할 등기의 표시]

  ◎ 등기부나 말소할 당해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고 말소할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권리의 종류를 특정하여 적습니다. 

⑥[등기의무자]

  ◎ 말소함으로서 권리를 잃게되는 사람(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등기권리자]

  ◎ 말소함으로서 당해 등기로 인한 부담을 면하게 되는 사람(부동산의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⑧[등록세]

  ◎ 1건 당 3,000원입니다.

⑨[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20입니다.

⑩[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⑪[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1,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며, 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은 1개로 봅니다.)

⑫[첨부서면]

  ◎ 해지증서(기타원인증서)

    - 말소등기의 원인 증서로서, 통상 당해 등기의 권리자(등기의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해지증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해지증서의 작성례는 이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된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기가 되고 나면 이 해지증서를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 교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관할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등기필증  1통

     말소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분실이 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첨부하며, 작성 요령은 이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되어 있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확인서(위임인 본인이 작성)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위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⑬[신청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곳에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