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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제출

인증원 2009. 5. 13. 11:05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변제계획안의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1항 단서).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변제계획안 양식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0호)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0호)

      ·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변제계획안의 수정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4항)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5항).

     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1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組)의 분류

 ∨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組)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3항 본문).

       ※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3항 단서).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4항 본문).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4항 단서).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7조제3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2항).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위의 1.에서 5.까지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단서).

      · 채무자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각의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4항).

      ·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4항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5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항).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