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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선임·해임 등

인증원 2009. 5. 14. 14:04

회생위원의 선임·해임 등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적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등의 업무를 행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1).

       2.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7. 1.에서 6.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

     - 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3항).

      ·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4항).

      ·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5항).

       회생위원의 사임

     -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제4항).
 
       회생위원의 해임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2항).

     회생위원의 업무

       회생위원의 업무

     -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항).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다음의 업무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의 재판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필요한 권고

    3.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계산의 보고

     -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집회일로부터 2주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제2항).

       ∨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

     -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에 따른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제5호).
 
     -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제2항).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