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과 중지명령 등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일정한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지ㆍ금지명령에 의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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