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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인증원 2009. 5. 15. 11:06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 다만,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개시의 공고와 송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함).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3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개시의 공고와 송달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법원은 다음의 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1항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 채무자

       ∨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법원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에 따라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3항).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2.에서 4.까지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단서).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 이하 같음)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3항 본문).

       ※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3항 단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제1항).

※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제3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보전처분)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제2항).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제4항).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제5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9조).

       ∨ 채무자

       ∨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