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및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3항).
※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이의 신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1호(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3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9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신청인이 제3채권자인 경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9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4항).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4항).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5항).
·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5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6항).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제1항).
※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제1항).
· 이의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제2항).
·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1. 및 2.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제1항에 따른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제2항).
소송비용의 상환
-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8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1호(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2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의 경우에 준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5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제3항 본문).
※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개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5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제3항 단서).
※ “준용(準用)”이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을 말합니다.
▷ “유추(類推)”와 비교해 보면 “유추”는 해석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용(適用)”과 비교해 보면 “적용”은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나, “준용”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법제처]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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