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됩니다. (단 2007.7.1이후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특허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이해 관계인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0) | 2009.10.13 |
---|---|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0) | 2009.10.12 |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0) | 2009.10.08 |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 2009.10.08 |
특허에서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0) | 2009.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