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특허 심사기준 개정
앞으로는 발명자도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 기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특허 5대 강국 체제 하에서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수준의 특허 심사기준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 20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특허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에 들어가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게시판은 다른 참여자가 올린 의견에 대하여 반론도 펼 수 있도록 토론식으로 꾸며져 있어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심사기준은 특허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미, 일, 유럽 등을 포함한 특허 선진국들은 별도 조직을 두어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한 특허 심사기준의 개정은 국제 특허질서가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G3에서 G5(한, 미, 일, 유럽, 중국)로 재편되고, G5간 특허 심사업무의 상호 활용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 특허 부여 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준 교수는 그 동안 각 나라마다 발명을 심사하는 관점이 달라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가간 공조를 통한 통일된 특허 심사기준의 정립을 주문하고 이번 특허 심사기준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시스템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특허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량이 세계 4위에 이른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도 특허 선진국들과의 관계에서 실력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제 심사 표준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특허 부여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어, 우리나라 심사기준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제 심사표준으로도 손색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특허 거절이유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사기준으로,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약 46개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출원인 등의 심사기준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50여개의 심사 예제를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특허청은 게시판에 등록된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초 새로운 특허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수요자 친화형 심사기준 웹사이트에 탑재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지선구 사무관(042-481-5399)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황예원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 상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균등론 (0) | 2009.11.05 |
---|---|
대학의 상업화 현황 (0) | 2009.11.03 |
떠오르는 신성장동력 융·복합기술 (0) | 2009.10.29 |
내진관련 특허출원 급증 (0) | 2009.10.28 |
신규성 의제를 이용한 논문·특허전략 (0)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