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
특허의 보호범위를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까지 인정한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일탈한 것이므로 문리해석론에서 보면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장해석하여야 하느냐에 따라 이론이 갈린다.
특허권자나 특허권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모두가 균등론의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소자나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문리해석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려고 한다.
여하한 우리의 법은 「…기재된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리해석론 이외에 균등론이 있다. 균등론은 문자 그대로 균등의 발명 즉 원 발명자의 그대로가 아닌 원 발명과 균등한 발명까지 확장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 한다는 학설이다.
균등론의 학설에는 확대의 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을 원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예외적 균등론과 원칙적 균등론 2가지 이론으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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