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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주사기(유리 주사기)

인증원 2010. 11. 19. 16:28

의료기기 주사기(유리 주사기)

1.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의 주사기는 유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주사기를 말한다.

2. 외관 및 구조
가. 유리부분에는 현저한 가는줄, 기포, 흠, 그 밖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외통에는 눈금, 눈금글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호환성인 것에 있어서는 호환성을 나 타내는 기호를 비호환성인 것에 있어서는 짝번호가 각각 외통과 흡자에 표시되어 있 어야 한다.
다. 눈금, 눈금글자, 짝 번호 및 그 밖의 표시는 분명히하여야 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라. 통끝이 금속제인 것을 통끝의 완성된 면은 매끈하고 통에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통끝(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댑터의 주사침 꼽는 부분을 말한다)에 주사침 을 끼웠을 때 주사침의 침관은 중앙구에 있어서는 주사통의 중심선에 일치하여야 하 며 횡구에 있어서는 주사통의 중심선과 평행 또는 중심선 가까이 약간 경사되어 있어 야 한다.

3. 치 수
가. 통끝의 테이퍼(Tapar)부위의 길이 6.5 mm이상 이어야 한다.

나. 통끝의 게이지 치수
통끝이 다음 그림에 표시한 검사게이지를 쓸 수 있는 구조인 것은 통끝의 테이퍼와 게이지의 테이퍼가 합치하고 또한 통끝의 선단은 게이지의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통 끝이 다음 그림에 표시한 검사게이지를 쓰지 못할 구조인 것은 이 검사게이지가 요구 하는 치수와 같은 치수를 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검사게이지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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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