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
수술 또는 조직검사 시 표시인자로 암조직의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추적관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입니까?
인체 내부에 표시하기 위한 기기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의료용체내표시기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기기는 사용목적이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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