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비삽입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
ㅇ 다음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인체 비 삽입의료기 [CLASS I]
ㅇ 체내에 주입, 주사할 목적으로 혈액, 체액, 조직, 액체, 가스의 통로가 되거나 저장하는 인체 비삽입 의료기기 [CLASS Ⅱa]
- 능동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CLASS Ⅱa 이상]
- 혈액, 체액의 통로, 저장 또는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저장하는 경우 [CLASS Ⅱa]
- 그 외의 모든 경우 [CLASS I]
ㅇ 체내주입을 목적으로 혈액, 체액, 기타 다른 액체를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인체 비삽입 의료기기 [CLASS Ⅱb]
ㅇ 여과, 원심분리, 가스 또는 열 교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CLASS Ⅱa]
ㅇ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인체 비삽입 의료기기
- 기계적 보호막으로서 압박, 분비물 흡수에 사용하는 경우 [CLASS I]
- 진피가 파열된 창상을 이차적의도로 치료하는 사용하는 경우 [CLASS Ⅱb]
- 창상의 미생물환경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경우 [CLASS Ⅱa]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체 삽입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 (0) | 2011.05.13 |
---|---|
출혈부위의 일시적인 지혈을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 (0) | 2011.05.13 |
광선을 이용하여 치아미백제를 활성화 시키는 구강위생 장치는 의료기기(iso13485)(ce인증) 입니까? (0) | 2011.05.12 |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의 등급 분류 규정 (0) | 2011.05.11 |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의 등급 분류를 위한 용어 (0) | 201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