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란

인증원 2012. 4. 9. 10:30

건강기능식품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함.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청 고시 제2004-7호, ‘04.1.31)

건강기능식품 GMP의 목표
- 인위적 과오의 최소화
- 오염 및 품질변화 방지
-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미국FDA,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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