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GMP 정기갱신심사 시 일괄신청

인증원 2012. 10. 23. 10:18

0. 수입업자가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할 때는 외국제조소마다 신청하여야 함

- 외국제조소가 다수일 경우 신청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이 경우에 총괄표의 외국제조소에 대한 신청서류를 제조소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비 및 심사수수료(서류 또는 현장)를 심사기관에 납부

- 수입업자는 제출서류 준비 등에 따라 일괄 신청을 나눠서 할 수 있음

0. 일괄신청을 나눠서 신청할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동일한 다수 외국

GMP,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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