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GMP인증 심사

인증원 2012. 10. 19. 10:35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0조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청고시)

처리기간 : 30일

수수료 :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접수방법 : 제출자료를 구비하여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에 신청

처리기관 :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과 식약청이 합동으로 수행함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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