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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비???? 2007/09/13

인증원 2008. 1. 11. 11:58

단체활동비???? 2007/09/13

윤wrote...
: 어떠한 단체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행사를 주관한 후에 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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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결산을 요구하지만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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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서류나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결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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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횡령이 확실한 경우, 참가자들이 소송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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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단체활동 중 주최측에서 참가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고,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어떤 단체이든 그 운영이 투명하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원활하게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문이 불거지면 단체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그 단체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료의 체출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은 그 단체의 회칙, 정관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그 집행부의 징계 여부도 그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그 단체의 회칙, 정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가 아무런 규정도 없거나, 일시적인 행사일 경우 그 집행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참가비를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구체적인 단체의 성격, 회칙 등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