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8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4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4
상속순위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순위 상속인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피상속인의..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4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4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4
상속 시 체크리스트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3
상속 관련 법제 개관 상속 관련 법제 개관 상속인의 자격, 순위, 상속의 효과 등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은 「민법」이 규율하며, 그 밖에 상속과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은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규율합니다.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이 규율합니..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3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