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6.01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나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9
소액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절차에 관한 ..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8
법원에는 언제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에는 언제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송달(送達..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6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6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6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어..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1
소액사건의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나요? 소액사건의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1
소액사건의 소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소액사건의 소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ㆍ군(郡)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법원 .. 법률이야기/법률무한검색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