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98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출원인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하여 추가수수료 납..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후 1월 이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관청에서 가산료를 포함하여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며 발송일..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자동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출원과 동시에 현행 조약에 가입한 모든 지정국이 자동지정 되도록 하여 별도로 지정국을 선택하는 사항이 없으며 선택 수수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동지정제도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국제출원 ..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PCT 전자출원시 국제출원료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PCT-SAFE Easy Mode 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100CHF이 감면됩니다.(2010. 1월 현재 118,000원) - PCT-SAFE Full Electronic 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300CHF이 감면됩니다.(201..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특허이외에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지정국 또는 해당 선택국에 관한 한 ..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서류 제출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특허를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단계에서 제19조에 의한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 변경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 및 발명자는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국제공개 팜플렛” 또는 “변경기록통지서”의 출원인 정보 및 발명자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2일 이전인 국제출원은 종전과 같이 30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 ..